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평가원"을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기업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13일 기업의 지배구조를 조사,등급을 매기고 이를 발표하는 정부 주도의 기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재경부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사례로 인용한 미국 ISS나 영국 PIRC 등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상업회사이지 정부 주도의 기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기관이 개별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할 경우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한국신용평가㈜나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기존 민간신용평가기관의 평가항목중 기업지배구조부분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기관이 기업신용위험 평가시 지배구조를 경영위험의 한 항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상의는 평가원을 통해 사외이사를 교육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의 효율성 증대 및 경영진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점에 비춰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5일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가칭 '기업지배구조평가원'을 설립하고 부수적으로 사외이사 교육 등을 담당케 하겠다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투자가의 역할제고 방안'을 발표했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