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에 소속된 금융·보험회사도 동일인측 지분이 30% 미만인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원 임명이나 정관변경,합병·영업양도 등 중요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말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와 관련한 정·재계 합의사항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합의사항을 반영해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의 예외인정 시한을 오는 2003년 3월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인 회사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아예 적용하지 않고 해당 기간동안 빚보증 해소 의무도 유예된다. 30대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된 그룹이 한도를 넘어선 출자분을 해소하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계열분리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그룹은 현행대로 1년내에 해소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자회사들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모기업 총자산의 50%를 넘어 갑작스럽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에는 '부채비율 1백% 이하 유지'등의 각종 규제를 1∼2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