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도 월평균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3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21일인 점을 감안,월평균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요건만 채우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한 뒤 실업급여를 타내는 등 관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90일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용직 근로자 2백30만2천여명 가운데 연간 30만3천명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규 취업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실직자가 창업하면 구직급여액의 50%를 조기 재취직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