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펀드' 올가이드]세금면제.공모혜택..연8%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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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공모주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펀드(이하 신(新)비과세펀드)"가 14일부터 증권회사와 은행에서 판매된다.
신비과세 펀드는 1년 이상 돈을 넣어 두면 실적배당되는 이익금에 대해 세금(정상세율 16.5%)이 완전히 면제되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보다 연 1%포인트 남짓 더 높은 세후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투신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투기등급 채권 가운데 신용등급이 BB+∼B-인 채권을 신탁재산의 30%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 때문에 투자위험이 높은 만큼 더 많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투신업계는 비과세 혜택과 공모주 배정으로 수익을 낼 경우를 감안할 때 신비과세펀드의 기대수익률이 연 8% 안팎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투신증권 관계자는 "비과세펀드는 이점이 많아 연 7.5∼8.5%의 수익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품 종류=투신사들은 대부분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과 주식에도 일부 투자하는 '혼합형' 등 두가지 비과세 펀드를 내놓고 있다.
채권형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채권의 절반 정도는 투기채에, 나머지 절반은 우량채권에 투자하는 셈이다.
혼합형은 투기등급채권 의무편입비율 30% 이상을 지키되 주식에도 상당부분 투자하는 펀드다.
투신사들은 주식편입비율을 10%이하에서 60%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합형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식편입비율을 감안해 상품선택을 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3일 현재까지 신비과세펀드 약관을 사전보고한 19개사 가운데 18개 투신사는 모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추가형이며 동양현대종금이 운용하는 신비과세펀드는 설정(가입)시기가 제한돼 있는 단위형이라고 밝혔다.
◇판매 회사=신비과세펀드는 투신 은행신탁 뮤추얼펀드 형태로 허용됐다.
그러나 14일부터는 18개 투신운용사와 동양현대종금 등이 운용하는 펀드만 판매된다.
자산운용회사들이 뮤추얼펀드 형태의 비과세펀드는 아직 판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회사는 증권회사와 은행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면 된다.
◇비과세혜택 받으려면=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빼지 않아야 한다.
또 1인당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혜택도 한시적이다.
14일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3년동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신비과세펀드에 가입한 뒤 6개월이내 돈을 빼내면 펀드 이익금의 50%를, 6개월이상 1년이내 인출하면 펀드이익금의 20%를 환매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따라서 신비과세 펀드는 1년이상의 여유자금으로 가입하기에 알맞은 상품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