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게임업체 주가 악영향..내달 시행 '음반.비디오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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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에 등록된 음반업체들은 검찰의 '소리바다' 고소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오히려 오는 9월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13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음악파일을 무료 배포한 소리바다 운영자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조치는 음반업체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등록업체에 대한 수혜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증권 강성빈 연구원은 "코스닥 등록기업중 음원권을 판매할 준비가 된 곳은 사실상 전혀 없다"며 "MP3파일 수요가 기존 음반으로 대체되더라도 수혜자는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높은 도레미 등 장외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9월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반업체 주가의 주요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과거 DJ DOC 등의 음반이 일부 수록곡의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에도 불구하고 판매됐던 것과는 달리 철저하게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내 음반매출 비중에서 청소년 수요가 차지하는 비율이 47%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음반시장에 큰 악재라는 얘기다.
이오리스 타프시스템 등 아케이드(오락실용)게임업체도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증권은 당초 이번 개정으로 아케이드 게임의 사용범위가 옥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입법과정에서 그 범위가 실내로 한정됨에 따라 매출감소와 게임기 전환에 따른 비용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