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46
수정2006.04.02 00:47
Q) 단독주택에 보증금 4천5백만원을 주고 전세살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5월 23일에 계약해서 2001년 5월 23일 만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지난달 24일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집주인이 9월 12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경과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됐으니 2003년 5월 23일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제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새로 집을 산 사람은 2층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살겠다고 합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서기철씨)
A) 묵시적 갱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대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 통지,명도요구,조건변경요구 등의 통지를 해야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2003년 5월23일까지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나 매매인의 명도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매매인의 2층 가건물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나 가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수용 변호사 사무소 최수용 변호사 (02)319-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