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들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최소한 수혜대상에 있어서 만큼은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시키겠다는 뜻이다. 사실 일자리가 불안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회적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라고 볼 때 환영할 만한 일이고,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면서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편입된 것 자체가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정부가 법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당장 적용하지 않고 오는 2003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도 그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지만 직장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자원관리 체계와 보험급여 시스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기업부담을 수반하는 고용보험의 경우 부실관리로 인해 보험료의 과소징수나 보험금의 과다지출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자들의 불편이나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부담 증가를 통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시행해오고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그같은 위험은 곳곳에 내재해 있다고 본다. 우선 실업급여의 과다 또는 부정지급의 소지는 없는지,실업예방이나 재취업촉진 등의 각종 사업이 방만한 것은 아닌지,고용보험 고유의 범주를 넘어서는 지원사업은 없는지,고유사업이라 하더라도 과연 적절하게 집행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논란이 빚어졌던 출산휴가 연장에 따른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키로 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95년 7월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다 외환위기 이후인 98년 세차례에 걸쳐 전사업장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도 매년 재조정하는 등 아직도 정착단계에 이르지못했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충의 골격이 잡힌만큼 내실화를 이뤄나가야 할 시점이다. 사회안정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기금고갈 등 고용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