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17일 2백71건의 압류재산을 공매에 부친다. 압류재산은 세무서가 체납세액 회수를 위해 세금 미납세자들로부터 압류한 물건이다. 감정가에 비해 저렴하고 물건 상태가 괜찮아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번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84건,토지 1백53건,근린생활시설 17건,판매시설 4건,각종 회원권 6계좌,기타 7건 등 2백71건이 나온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이어서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를 수요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명도책임(건물 비우기)도 매수자에게 있다. 신문에 공고가 난 물건이라도 납세자가 세금을 내거나 송달불능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보증금(입찰희망가의 10%)을 내고 입찰에 참가하면 된다. 공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3층에서 이뤄진다. (02)3420-5054∼6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