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언론사 사주와 대주주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함에 따라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즉시 구인장을 발부,신병을 확보하게 되나 이 사건의 경우 언론 사주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다른 모양을 갖추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원 주변에서는 수사관들에 의한 강제구인 형식보다는 영장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실질심사 시간을 통보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실무적으로는 16일 오후나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심사과정에서 세금포탈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9년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사건에서도 영장전담판사가 인신구속 여부의 잣대로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당시 법원은 '포탈 행위의 인지여부'를 영장 발부의 필수조건으로 삼았다. 사주 등에 대한 구속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부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불구속기소 대상자가 있을지 여부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세금포탈과 횡령,배임 등 주요 범죄사실을 중시해왔다. 이에 따라 조선 동아 중앙 한국 국민 대한매일 등 6개 신문사의 피고발인중 개인자격으로 고발된 사주와 법인이 고발된 언론사 관계자 등 12명이 사법처리 우선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발인 외에는 일부 언론사의 계열기업 대표를 비롯해 3∼4명이 불구속기소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