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비용부담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2000년 매출액기준 4,000억원 이상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법위반혐의가 큰 대형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서면조사에 나서고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은 백화점의 경우 롯데, 현대, 신세계, 뉴코아, 갤러리아, 그랜드, 삼성플라자, 한신코아, 엘지, 대구, 동아 등이며 할인점은 이마트, 마그넷, 킴스클럽, 농협하나로클럽, 삼성홈플러스, 월마트, 엘지마트, 메가마켓 등이다. 조사대상업체인 까르푸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어 제외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매출 부진 등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이 구매력을 이용,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각종 비용부담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향후 유통시장의 대형화추세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자율적 법 준수노력을 유도하면서 입점·납품업체들이 건실한 사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법 위반 협의는 △각종 홍보·행사시 협찬금과 경품, 광고 비용 강요행위 △매입단가의 일방적 인하, 부대비용 전가, 신제품에 대한 입점비 요구 △대형유통업체 판매종업원의 인건비 부담 행위 △납품업자의 요청이나 동의 또는 귀책사유 없이 재고품 반품 △상품대금 감액, 상품권 구입강요,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등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