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돼온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이 최고 2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 연서 요건이 '20세 이상 국민 5백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단장 김호식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시행령안을 마련,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또 신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신고사항만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조사기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신분이 공개됐을 때는 신고자가 전직이나 인사교류 신변보호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자신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3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시행령안을 오는 21일로 예정된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