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개별법상 규제도 대폭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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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30대그룹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한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번 협의회에서는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자산규모 기준으로 변경해 규제대상을 줄이고,29개법령 40개에 이르는 파생규제에 대해서도 개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방안마련은 정부에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규제대상 대규모 기업집단을 몇개로 할 것인지,개별법령에 의한 규제완화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산자부가 30대그룹 첨단업종의 수도권내 공장이전 허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업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이기호 대통령 경제수석이 설비투자와 수출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한도에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낡은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다국적 기업과 무한경쟁에 노출돼 있는 대기업을 규제의 족좨에 채워 놓아서는 이들이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 집단지정제는 아예 폐지하거나 극소수의 거대 기업집단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극소수로 존치시키는 경우에도 부채비율,지배구조 개선 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제외시키는 유인을 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해서도 부분적인 개선방침이 흘러 나오고 있으나 차제에 완전 폐지돼야 할 대표적인 낡은 규제임을 다시한번 강조해 두고자 한다.
아울러 개별법령에 의한 규제의 경우에도 철폐에 가까울 정도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장입지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그동안 과밀억제권역내에 공장이 있는 30대그룹 첨단업종의 경우 공장증설은 물론이고 이전도 불가능해 애를 태워왔다.
이번 규제완화로 땅 값이 싼 성장관리권역에 공장을 증설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 반도체·통신 등 7개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30대그룹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은행법·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금융관련 법률은 물론이고 세법에 있어서도 과감한 규제완화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