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금융거래 조회권한 강화..금감원, 분식방지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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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에 나선 공인회계사에 해당 기업의 금융거래 내용을 잘못 알려준 은행 등 금융회사는 앞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외부감사인의 금융거래 조회 권한이 강화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해 정확한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분식회계 방지 보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고의적으로 부실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드러난 금융회사를 검찰에 고발,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실수로 잘못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도 행정조치를 하거나 금융회사 자체 내규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