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코스닥 공시 의무가 강화돼,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차입할 경우 공시해야 한다. 사채 발행시 공시 의무도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5%를 넘는 경우로 확대했다. 코스닥 등록 법인 가운데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업체는 KTF, LG텔레콤, 아시아나항공, 하나로통신 등 4개사다. 나머지 기업은 각각 자기자본의 50% 이상과 10% 이상을 차입하거나 사채발행할 때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위원회는 17일 대기업에 대한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을 이같이 고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은 또 분할관련 주총결의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소송에 대한 사항은 당일 공시해야 한다. 신탁계약 등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도 당일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소각주식의 취득완료나 소각완료, 주식관련사채의 전환 및 교환가액 조정 그리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이 익일 공시사항에 추가됐다. 이밖에 불성실공시 지정 예고제 도입으로 관련 법인이 코스닥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코스닥증권시장은 자문변호사 등 5인으로 이뤄진 별도의 불성실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코스닥등록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성실공시 정착으로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