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은행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 금감위, 감독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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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들은 후순위채를 중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호신용금고들은 내달 1일부터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많이 할수록 감독상 우대를 받게 된다.
금감위는 17일 정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및 신용금고 감독규정및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감위는 은행들이 고금리로 발행한 후순위채로 인해 역마진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주기 위해 후순위채 중도상환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를 중도상환하고도 BIS 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은행들은 중도상환을 할 수 있게 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