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벽산건설 등 국내외 6개사가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3개월간 외환거래 정지 등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우조선이 작년 5월 외환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벽산건설은 지난 97년 필리핀 현지법인에 은행차입 보증을 서면서 외국환 거래은행에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다. 금감위는 대우조선의 채권매입 대금 지급과정에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제일은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외에 아시안벤처펀드 등 외국법인 2개사와 외국인 4명도 지난 5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코스닥등록법인 주식을 취득했다가 3개월간 국내법인발행 주식취득 정지처분을 받았다.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하나은행도 별도 조치를 받게 됐다. 한편 금감위는 오는 23일로 영업정지기한이 끝나는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해 6개월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한국부동산신탁은 지난 2월 최종 부도처리된 후 신탁사업 매각.양도등의 구조조정을 이행중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