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높은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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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철도청 우체국 국립의료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된다.
또 노동부가 국가기관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노동부 주재로 관계부처 안전보건 담당 부서장 회의를 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보건과 관련해 공무원관계법령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적용키로 결정했다.
특히 철도청 우체국 국립의료원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철도공무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공무원의 작업장 안전보건을 공무원관계법령이 아닌 보다 강도높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송지태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돼있다"며 "이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해달라는 행자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국가기관의 안전보건실태를 일제 점검키로 했다"며 "자체적으로 관리규정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작업장 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