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중국의 WTO가입 조건으로 중국산 제품에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제도를 신설키로 합의했다고 마이니치신문등 주요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WTO가입이후 회원국에 대한 중국제품의 수입급증을 우려해 취해진 조치로 "가입후 12년간만 유효하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중국 상품에 대한 수입국의 반덤핑 규제 발동요건도 중국의 WTO가입이후 15년간은 크게 완화해 주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이와 함께 중국 가입후 10년간 "중국감시기구"를 설치해 중국의 WTO위반 여부를 매년 정검키로 했다. WTO는 지금까지 섬유제품을 제외하고는 특정국가를 겨냥한 세이프가드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다국간 합의는 내달 열리는 WTO 실무 분임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일본 언론들은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에서 이를 토대로 중국의 정식가입이 승인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