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58
수정2006.04.02 00:59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과연 얼마나 세금부담을 덜어 줄까.
우선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부문을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소득에서 빼줌으로써 세금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게 아니라 소득공제를 통한 간접적인 세금경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리 쉽지 않다.
우선 연간 사용총액이 연간 급여액의 10%를 넘어선 사람만이 카드사용에 따른 세제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컨데 연봉 5천만원인 샐러리맨은 연 5백만원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세 경감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최대한도도 정해져 있다.
연간 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연봉 3천만원인 A씨의 올 한해 카드사용액이 8백만원이라면 초과분인 5백만원(8백만원-3백만원(연봉의 10%))의 20%인 1백만원이 과세표준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A씨의 경우 소득세율은 20%.
결국 1백만원의 20%인 2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5백만원)는 따로 설정돼 있다.
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교육비 보험료 전화료등 각종 공과금 등은 카드로 대금을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