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무역위원회(CITT)가 한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최근 자국산업 무피해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열연제품은 캐나다의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19일 포항제철 관계자는 "CITT가 지난 17일(현지시간) 12개 반덤핑 피소 국가들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열연제품이 자국산업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산업무피해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CITT가 판결문에서 캐나다로 수입되는 한국산 열연제품은 캐나다 국내 철강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열연제품에 대한 캐나다 철강회사의 반덤핑 제소건은 7개월 만에 종결됐다. 덤핑관세예치로 인한 시장상실 위험도 완전히 사라졌다. 앞서 캐나다 철강회사인 알고마(ALGOMA)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국세청(CCRA)에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했으며 CCRA는 지난달 19일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13.77%로 확정했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