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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제화장장 포화상태 .. 시신 부분적 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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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유일한 화장시설인 벽제화장장이 시신에 대해 부분적인 반입제한조치를 시작했다. 최근 화장문화가 정착되면서 화장 수요가 급증,한계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는 19일 "화장 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화장능력은 한정돼 있다"며 "서울과 고양 파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산아와 개장유골의 화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묘사업소에 따르면 벽제화장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설이 우수하고 화장 비용이 저렴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찾아오는 화장 수요가 사산아와 일반화장의 경우 각각 전체의 72%,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장장뿐만 아니라 납골당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장묘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4∼5년 이내에 '장묘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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