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19일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한 인터넷 홈페이지(www.ntt.go.kr)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심판청구는 세금고지서를 받은지 90일이 지나기 전에 내야 하는데 심판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심판원측은 설명했다. 이 홈페이지는 심판청구서를 낸 사람이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사건 처리단계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꾸며져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