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1:00
수정2006.04.02 01:03
엔씨소프트는 애니키노가 서울지방법원에 낸 캐릭터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엔씨소프트는 이에따라 캐릭터 관련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인 애니키노가 신일숙씨로부터 '리니지'의 영상물 제작 및 캐릭터의 부대사업에 관해 독점적 사용권한을 넘어 저작권 자체를 양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하기로 했다"고 엔씨소프트측은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