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장균군 항목이 신설되는 등 4대강 수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장균군 항목을 신설(3천개/㎖)하고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잠실권역의 하수종말처리장에만 규제해온 방류수 수질기준(총질소 20㎎/ℓ,총인2㎎/ℓ등)을 4대강 수계(한강상류 낙동강 금강 영산강)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하수도 시설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앞으로 하수도용 자재는 반드시 KS규격품이나 환경인증품과 같은 품질인증 규격품만을 사용토록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