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전용면적 25.7평짜리 아파트도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집값의 70%를 연리 6%에 20년간 빌려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세민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각각 보증금의 70%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및 전월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최초주택 구입자 지원' 대상주택이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에서 전용 25.7평 이하의 중형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2천5백만∼3천5백만원짜리 전.월세를 살고 있는 영세민에게 1천5백만원까지 지원되는 보증금 융자범위는 서울의 경우 2천4백50만원까지, 광역시는 2천1백만원까지, 이외 지역에서는 1천7백5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5천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되는 무주택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6천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로 늘려준다.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4조2천5백41억원(재정 1조7천6백억원, 국민주택기금 2조4천9백41억원)이 새로 조성되고 1백5만평의 택지가 신규로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연내 2만5천가구, 2002년에 5만2천5백가구, 2003년에 9만가구가 건설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