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는 권원(權原)보험이 9월부터 판매된다. 이 보험에 들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된다. 미국의 퍼스트아메리칸 권원보험(First American Title Company)은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 매입자를 대상으로 권원보험 상품 판매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사는 권원보험 판매를 위해 최근 부동산 종합서비스업체인 에스크로A&K와 판매 업무 대행 계약을 맺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문서 위조, 사기, 선순위 담보권 등 등기부만 조회해서는 발견할 수 없는 잠재된 위험으로 인해 손실이 생겼을 때 이를 보상해 준다. 권원보험의 종류에는 통상적인 거래로 부동산을 산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유자 권원보험(Owner's Policy)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가 대출금 대신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출자 권원보험(Lender's Policy)이 있다. 이중 소유자 권원보험은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전체 가격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출자 권원보험은 전체 융자금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보험가입금액은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가입 금액의 0.5%를 보험료로 내면 된다. 1억5천만원 이상은 별도의 요율이 적용된다. 권원보험 가입 방법은 고객이 중개소에 가입의사를 밝히면 중개소가 이를 보험사에 알려주는게 일반적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 --------------------------------------------------------------- [ 용어풀이 ]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 매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일체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역할을 한다.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등기 제도를 보완하는 권리 보호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