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부터 비디오방, 일반게임장, 노래방 등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유통 제공업의 경우 청소년들의 고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등 17개 안건을 의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