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맘대로 투자 제동 .. 대우債 손배 판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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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투신사의 대우채 매입으로 인해 손실을 본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해 손해를 배상토록 한 이번 판결은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대우채 편입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와 투신사간 대우그룹 지원을 둘러싼 책임 논쟁도 예상된다.
또 가뜩이나 부실기업 지원을 꺼렸던 금융회사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실기업 지원을 극구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판결 의미 =금감원은 이번 판결이 투신업계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물타기(펀드간 부당 종목 편출입) 관행에 대해 법원이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광철 금감원 자산운용감독팀장은 "이번 판결은 정부와 채권단의 대우그룹 지원 결정과는 무관하며 투신사가 펀드수익률 조정 차원에서 대우채를 한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자전거래시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데 대한 책임 문제"라고 설명했다.
◇ 파장은 =대우사태 발발 당시 투신업계에서는 대우채 처리를 위해 이같은 자전거래가 관행적으로 행해졌다.
당시 대우채 유통규모는 약 18조원이며 대우채가 포함된 펀드 규모는 1백10조원대였다.
앞으로 소송대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가 부실화될 경우 투신권은 또다시 투자책임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 문제점은 없나 =A투신 관계자는 "대우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투신사별 무보증 대우채 보유량에 대해 총액한도를 관리할 정도로 적극 나섰으면서도 막상 문제가 터지자 투신사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소송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의 판결 내용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 6월21 현대정유가 삼성투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투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남부지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삼성투신이 대우채를 편입,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점은 인정되지만 정부가 대우그룹 지원을 위해 투신에 대우채를 편입시키도록 관여한 사실이 있고 채권단 결정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한 만큼 피고(삼성투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투신의 한 고위관계자는 "두 소송이 기본적으로 같은 유형임에도 판결 내용이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반론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