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벽산건설,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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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오는 11월19일까지 3개월간 신규 현지금융 수혜 및 비거주자와의 신규보증계약 체결이 정지됐다고 20일 공시했다.
그러나 해외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보증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벽산건설은 지난 97년 6월 필리핀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을 위한 보증시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벽산건설측은 해외업무 담당자의 관련규정 미숙지로 신고업무를 위반해 금감위로부터 행정제재 조치를 받았으나 해외 공사와 관련한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