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예비스쿨] 등록기간 단축 요령..본절차 3~4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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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입성을 꿈꾸는 기업이 코스닥등록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본격적으로 등록(상장)절차를 밟게 된다.
코스닥 등록절차는 예비심사청구를 시작으로 예비심사승인->코스닥용 신주공모->등록(상장)승인->주권매매개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흔히 예비심사청구에서 매매개시일까지를 코스닥등록 "본절차"라고 한다.
코스닥 본절차 완료일이 바로 회사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날이 되므로 "본절차 소요기간"은 당연히 중요한 관심사 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회사가 예비심사를 청구한 상태라면 주주로부터 받는 질문 대부분이 "언제쯤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을까"이다.
통상적으로 본절차 소요기간(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코스닥등록일까지)은 3-4개월이다.
그렇지만 이런 일정은 예비심사 청구시기,공모일정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2001년 상반기에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의 본절차 소요기간은 최소 82일에서 최대 2백40일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본절차 소요기간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예비심사 소요기간과 코스닥공모 소요기간이다.
예비심사 소요기간은 예비심사청구후 예비심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코스닥등록규정상 예비심사는 예비심사청구후 2개월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비심사청구 기업이 많아져 50사를 넘을 경우에는 심사가 연기될 수 있게 되어있다.
실제로 금년 2-4월에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예비심사 청구후 1-2개월안에 심사를 받았지만 5월이후 청구한 기업은 청구기업 증가로 심사까지 평균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예비심사 소요기간은 절대적으로 심사 대기중인 청구기업수에 달려있다.
따라서 예비심사청구일 하루차이로 인해 심사일이 1개월가량 차이(늦어지는 경우)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회사가 원하는 날에 등록되기를 원한다면 여유있게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 상반기결산도 예비심사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예비심사청구후 예비심사일전에 반기결산일이 있다면 결산사항을 반영해서 예비심사청구서를 재작성해야한다.
예를들어 6월초에 예비심사를 청구했다면 상반기(6월말) 종료후 상반기결산 자료를 반영하여 예비청구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상반기결산이 늦어질 경우에는 심사지연이 불가피하게 마련이다.
금년도 경우에는 5월말 이후에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부터 반기결산자료를 반영하여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 8월중순 이후에 심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배경을 안다면 예비심사청구는 결산기를 피해서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에는 2월중순-4월중순,하반기엔 8-9월에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는 방법이다.
예비심사일정과 달리 코스닥용 주식공모일정은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예비심사 승인일로부터 6개월내에 코스닥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그전까지 코스닥공모를 완료해야 한다.
코스닥등록 공모일정은 주식시장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현재보다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공모일정을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예비심사승인후 바로 코스닥공모를 완료하여 코스닥등록 신청을 한다면 약2개월이 소요된다.
(02)3775-1012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