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ABC] 사소한 변형.수정만으론 '진보성' 못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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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이외에 특허청의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는 데 적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진보성"이다.
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 기준이 "신규성"이다.
"진보성"은 출원된 발명이 기존의 기술에 비해 일정한 수준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허법에는 "특허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에 근거해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진보성이 없어 등록을 거절토록 돼 있다.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며,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기술분야나 발명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예를들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운동화 밑창 뒷꿈치 부분에 수평으로 구멍을 하나 뚫은 운동화가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누군가 이 운동화 밑창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은 운동화를 발명하면 이는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밑창에 관통된 구멍이 여러 개 있는 운동화는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신발업계 사람이라면 관통 구멍이 하나 있는 운동화를 본 뒤 구멍을 여러 개 내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 운동화는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
출원된 발명을 심사할 때 진보성 기준이 없다면 사소한 변형과 수정을 가한 특허가 난무할 것이다.
어렵게 개발한 사람은 개척발명의 이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연구개발비와 노력을 들여 어렵게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진보성 기준은 이미 알려진 기술을 응용해 기술적으로 좀더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라는 취지다.
나라마다 특허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특허심사에서는 신규성.진보성 기준은 세계공통이다.
진보성 여부는 발명의 목적의 특이성,구성의 곤란성,효과의 현저성 등 다각도로 판단한다.
단,기계나 전자 분야의 발명이라면 발명의 구성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둔다.
화학 분야는 발명의 효과 부분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목적,구성,효과 측면에서는 진보성이 의심되지만 장기간 미해결 과제를 해결했다든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경우는 진보성을 인정해 준 판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02)3446-0305
chlee@ins-lab.com
이철희 변리사/I&S국제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