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21일 음란물유통을 방치하고 중개 수수료까지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경매사이트와 이회사 상무이사 박모씨에 대해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를 적용,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음란물 판매사이트 개설자들이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중개한 인터넷 경매회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사이트 운영회사는 판매자가 물품을 등록할 때부터 경매 전과정에 개입,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물품을 삭제할 권한이 있다"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벌금을 선고받은 이 경매사이트는 99년12월부터 지난해까지 김모(24)씨 등 52명이 사이트내에서 음란CD 1천173장(1천4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방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회사 법인과 상무이사 박씨가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