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와 집 비우는 문제가 합의 안돼 부득이 명도소송을 해서 얼마전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집을 비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겨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사이 세입자가 다시 집에 짐을 들여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서울 양천구 목동 유명선씨) A. 강제집행까지 해서 세입자의 짐을 들어냈는데 다시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에는 재차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한 후 떠나기 전에 세입자가 다시 짐을 들여 놓는다면 집행관이 다시 집행을 진행해 처리하지만 이 사례처럼 집행을 마친 다음 다시 세입자가 짐을 들여 놓은 때에 집행관이 명도를 해주지는 않으며 집행관의 책임 또한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경락자는 전세입자에게 형법상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무단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징역(5년 이하) 또는 벌금(7백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입자를 형사 고소해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으로부터 집을 넘겨 받는 즉시 주택의 현관 열쇠를 교체해 세입자가 다시 점유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 (02)765-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