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로 지정된 전국의 8백55개 사찰이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관람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문석 문화관광부 종무실장은 21일 "대한불교 조계종과 불교종단협의회 및 여야 3당의 불교신자 의원들이 오늘 아침 모임을 갖고 전통사찰의 관람료 징수 근거조항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사찰보존법(전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사찰이 사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