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근로자 아니다" .. 행정법원, 중노위 결정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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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골프장 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21일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K골프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복직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캐디 복직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들은 시설을 관리하거나 내장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