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자 명단 30일 공개 .. "인권침해-처벌마땅" 공방 가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백69명의 신상을 30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구 단위까지),범죄사실(6하 원칙에 의한 요지) 등의 신상이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공개되고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공개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처벌받은 사안에 대해 명단까지 공개하는 것은 대표적인 법 정신중 하나인 "일사부재리(한번 심판받은 범죄는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어떻게 공개되나=법조계,학계,언론계,의료계,민간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사위원회가 형량(40점),범죄유형(20점),피해청소년 연령(20점),죄질(10점),범행전력(10점)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60점 이상을 얻은 자들이 공개 대상이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3백9명 가운데 법 시행 이전 범죄자 등 9명을 제외한 3백명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벌여 1백70명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중 1명은 신상공개유보 가처분신청이 지난 7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신상공개가 유보됐다.
찬반 격론:"신상이 공개되면 자살하겠다""당신 딸이 당했다면 신상공개를 반대하겠는가" 청소년 보호위의 홈페이지에는 명단공개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붙어 있다.
신상공개 대상인 한 당사자는 "당신들은 평생 한번의 실수도 없이 살아왔느냐"고 항변했으며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신상 공개는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는 매우 잔인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사형을 면한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라""그런 짓을 하고도 어떻게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느냐"는 등 반박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나=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미성년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메건 법률(Megan"s Law)"이 96년 연방법으로 제정돼 연방항소법원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하급심 법원에선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배금자 변호사는 "미국도 초기에는 이중처벌 등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며 "명예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홍승기 변호사는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발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미국처럼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명단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만 공개하는 식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