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탈라인이 자구절차계획안을 코스닥위원회에 21일 제출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한국디지탈라인의 자구절차 계획안을 접수, 구체적 자구절차를 진행여부를 오는 29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디지탈은 올초 정현준파동으로 영업활동 중단이후 수차례 매매중단조치와 퇴출위기에 처해 왔다. 한국디지탈은 그간 채권단과 접촉하는 등 사적화의를 통한 자구절차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코스닥위원회는 사적화의는 자구절차가 아닌 만큼 별도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오는 25일까지 한국디지탈이 구체적인 자구절차를 이행치 않을 경우 등록취소가 될 수 있다며 투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자구절차를 밟지 않는 부도나 당좌거래된 업체에 대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규정을 바꾸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한국디지탈 퇴출절차를 밟아왔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