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00가구이상 모여사는 마을 '그린벨트 전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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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50∼1백가구 이상 살고 있는 마을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전면해제된다.
이 경우 외딴지역의 소규모 마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단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게 된다.
21일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 기준을 3백가구 이상에서 50∼1백가구 이상으로 크게 완화해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해제취락의 규모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은 1백가구 이상,다른 지역들은 50∼1백가구 이상으로 차등 적용된다.
일부 밀집지역의 경우 1백50가구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들 취락은 9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정되는 7개 그린벨트 부분해제권역(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권)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때 조정가능지역에 우선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광역도시계획안 △개발제한구역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환경평가 검증 결과 처리방안을 2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위원장 김원 서울시립대 교수)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광역도시계획안에 따르면 7개 부분해제권역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조사를 거쳐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4,5등급 비율이 50% 이상인 곳 △해제지역 최소단위가 10만㎡ 이상인 곳이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돼 그린벨트에서 풀리게 된다.
건교부는 조정가능지역 선정작업때 취락을 많이 푸는 대신 일반지역은 적게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여의도의 36배에 달하는 3천2백24만평(1백6.6㎢)이 해제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