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태평양에 시정명령 입력2006.04.02 01:04 수정2006.04.02 01: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사의 머리 염색약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해 할인 판매를 금지시킨 ㈜태평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평양은 '대리점 월별회의'를 통해 미장센 등 머리염색약 판매가격을 특약점과 전문점에 시달한 뒤 이 가격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원전이 돌아왔다"...급등하는 우라늄 가격 우라늄 가격이 파운드당 90달러선을 돌파하며 2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한&nbs... 2 LGD, 지난해 영업익 5170억...4년 만에 '흑자전환'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5170억원 영업이익을 내며 2021년 이후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중국발 저가공세로 지난 2022~2024년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내며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LG디스플레이가 경영 정... 3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적기시정조치 2단계 예고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 2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예고했다.금융위원회는 28일 정...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