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태평양에 시정명령 입력2006.04.02 01:04 수정2006.04.02 01: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사의 머리 염색약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해 할인 판매를 금지시킨 ㈜태평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평양은 '대리점 월별회의'를 통해 미장센 등 머리염색약 판매가격을 특약점과 전문점에 시달한 뒤 이 가격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장보기 무섭네"…마트 갔다가 화들짝 놀란 주부들 '대반전' "딸기 1팩 2만원, 블루베리 200g·애플망고 1개 1만원…과일 비싸서 장보기가 겁나요" 해마다 과일이 비싸지고 과일을 활용한 디저트가 유행하면서 생과일 대신 냉동과일을 찾는 이들... 2 개코보다 낫다는데…냄새로 암 잡아내는 '전자 코' 나왔다 일산화탄소 같은 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선에 머물던 가스센서 산업이 인간의 후각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적용되는 ‘전자 코’(electronic nose)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냄새로 불량품을... 3 '작년 최대 실적' 금호타이어, 내부 성과급 갈등 금호타이어가 성과급 때문에 임직원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일반 직원에게 선(先)지급한 2023년분 성과급을 최근 임원들에게 뒤늦게 준 것이 발단이 됐다. 직원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데도 별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