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1일 부도 및 법정관리설이 나오고 있는 인천정유와 인천정유 우선주에 대해 이날 오전 11시41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인천정유는 가격제한폭(1백70원)까지 내린 9백70원에 거래가 중단됐다. 증권거래소는 또 이와관련,조회공시를 요구했으며 시한은 22일까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