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비 '2006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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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올 연말까지로 예정됐던 석탄산업 합리화조성사업비(올해 총 5천억원 상당)의 존속기간이 200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석탄산업법 개정법률안'을 심사, 쇠퇴해 가는 탄광지역의 개발을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국내 석탄산업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한국전력 등에 대해 국내산 석탄 사용을 권고하고 사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석탄판매가격의 최고가 및 최저가를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산자부의 안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 철회토록 권고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