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17일인 공휴일중 식목일 어린이날 근로자의날 현충일 등 4일을 해당월(근로자의날은 9월)의 토요일로 변경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월차 휴가를 통.폐합해 상한을 18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22일 '주5일 근무제와 휴일수 조정에 관한 업계의견'이란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휴일.휴가제도를 조정하지 않고 주5일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부담이 14.4%나 늘어나고 교대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25∼55%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로 연차휴가를 18∼22일로 정할 경우 실제 사용 휴일수는 연간 1백39∼1백43일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간 휴일이 1백41일에 달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1백29∼1백39일)보다 많은 수준이다. 특히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의 1백일 안팎에 비해선 훨씬 많기 때문에 공휴일 축소 등을 통해 휴일수를 일본 수준인 1백29∼1백35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이를 위해 월차휴가를 통합한 연차휴가는 경쟁국 수준을 감안해 12∼18일로 조정하고 공휴일중 4일을 토요일로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명절 등 샌드위치 연휴때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일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경조사 휴가나 회사창립일 및 노조창립일 휴무와 하계특별휴가 등의 약정휴가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거나 폐지하고 생리휴가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