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3명중 2명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면 평균 5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임신 또는 1세 이하의 영아가 있거나 앞으로 1년 이내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근로자 1천44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5%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응답했다고 22일 밝혔다. 휴직신청기간은 평균 4.9개월로 △3개월 이내 54.6% △4∼6개월 25.6% △7∼10.5개월 19.8% 등이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