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도우미] 의료혜택 확대 .. '사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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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사업은 의료재활의 선진화 직업재활 내실화 사회복귀 정착지원 등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불의의 산업재해로 인해 떨어진 근로자들의 작업능력을 보완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다시 자리를 잡도록 하기위한 계획이다.
의료재활 선진화=부위별로 2회만 지급하고 있는 산재장해인을 위한 보조장구를 내년부터 장구별 내구연한에 맞춰 평생 횟수 제한없이 지급한다.
약 1만6백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산재장해인 개개인에 맞춰 통합재활프로그램을 마련,산재로 인한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심리재활 및 작업치료도 활성화한다.
60세 이상의 중증 산재환자에게 전문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케어센터를 오는 2003년까지 산재의료관리원 경기요양병원 부지에 건립한다.
직업재활 내실화=현재 월 16만원인 훈련수당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높인다.
2003년 영남권에 직업재활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거주지 인근의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산재장해인 1천명에 대해 1인당 1백30만원의 훈련비 이외에 지급되는 훈련수당을 20만원에서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지사별로 1~2명에 불과한 직업재활상담원을 3~4명으로 증원한다.
사회복귀 및 정착지원 확대=내년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지원금 제도가 실시된다.
장해등급 9급 이상인 산재근로자를 복귀시킨 사업주는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0~70%까지를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재활훈련원 훈련이수자를 대상으로 점포임대자금을 1인당 5천만원까지 지원해온 자립점포 임대지원 사업이 지난 7월부터 확대됐다.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훈련이수자나 진폐근로자가 창업을 희망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지원액도 7천만원까지로 늘었다.
산재요양 종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60세 미만의 산재근로자들이 민간스포츠센터를 이용,수영과 헬스 등을 할 경우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6개월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