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공연물 관람가 19세이상으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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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소년의 성인용 공연물 "관람금지"연령이 현행 만18세 미만에서 연나이 기준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공연법 개정안을 심의,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에 맞춰 성인 공연물 관람금지 연령을 이같이 상향조정토록 문광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나이는 생일로부터 다음해 1월1일을 지난 횟수 만큼을 나이로 세는 방법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다.
그러나 문광부는 청소년의 나이를 상향조정할 경우 자칫 관람객 감소로 이어져 문화예술공연 산업이 위축될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법률마다 청소년(또는 연소자.미성년자)연령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라 법적용에 혼선을 빚어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