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대출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만기가 돌아온 대출에 대해 고객이 굳이 은행 창구를 찾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대출자동연기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작년 9월 대출고객들과 약정서를 맺으며 '대출자동연기 조항'을 삽입했었다. 이에 따라 대출만기가 된 고객에게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전화를 걸어 대출연기 여부를 확인한 뒤 원하면 자동으로 연기해줄 예정이다. 자동연기 대상 대출은 보증인이 없는 신용대출과 본인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 본인 명의 예금 적금 부금 수익권 담보대출 등이다. 대출이 자동 연기된 후 대출금액과 연기된 만기일, 계좌번호, 적용금리 등은 나중에 우편으로 고객에게 발송된다. 대출금리의 경우 기존 금리가 계속 적용되거나 최근의 신규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자동연기제도가 실시되면 고객들이 대출금 만기일을 일일이 기억했다가 연장하기 위해 은행을 찾는 불편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