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우를 집단적으로 괴롭힌 학생들의 부모는 손해배상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가해학생과 부모 등 15명을 상대로 낸 1억3천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시교육청)와 피고(가해학생측)의 책임 비율은 6대4 정도로 판단된다"며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만큼 피고들은 책임비율에 따라 7천9백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