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10만원 포상금' .. 국세청 입력2006.04.02 01:10 수정2006.04.02 01:1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금으로 10만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과장은 23일 "상당수 룸살롱과 나이트클럽,단란주점들은 손님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할 때 위장가맹점을 이용, 소득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들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이같은 포상금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삼성 '올인'했는데…1년 3개월 만에 퍼진 '파다한 소문'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2 몰락한 세계 2차 대전 요새…다시 일으킬 열쇠는? [K조선 인사이드] 3 "중국인 반응 폭발"…'6000만원 車' 보름 만에 13만대 팔렸다 [테슬람 X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