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에 대한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IG컨소시엄에 넘기는 매각협상이 주주권익 침해 문제로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23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는 현대투신 매각협상에 대한 논평을 통해 "AIG콘소시엄에 우량기업인 현대증권을 굴욕적인 조건으로 '끼워팔기'식으로 넘겼다"며 "현대투신의 부실을 현대증권에 부당하게 전가, 현대증권 주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은 회사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권이 대폭 희석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한 이번 매각협상 결과와 관련해 현대증권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현대증권은 이사회를 열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의결권있는 5%의 배당 우선주를 AIG컨소시엄에 배정하고 증자대금 4000억원을 전액 현투증권에 재출자하기로 결의했다. 신주발행가격은 8940원으로 정해졌으며 증자후 AIG는 현대증권 지분 29.45%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번 협상에서 AIG콘소시엄은 5%의 배당이 보장되는 의결권 우선주를 싼 값에 매입하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게 됐다"며 "현대증권은 아무런 실익없이 확정배당 부담을 지면서 순자산가치 0인 부실 현태투신에 출자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우량한 상장기업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고 주주이익을 침해한 것은 정부 스스로 개혁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현대증권의 이사, 특히 사외이사가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부실기업 출자 유상증자안을 승인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