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축전' 방북단 사건을 수사중인 공안당국은 지난 21일 긴급체포한 남측 대표단 16명 중 범민련 남북해외연석회의(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한 범민련 김규철(67) 부의장 등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찬양.고무등)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안당국은 특히 방북단 일부 인사들이 백두산 등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의 방명록 서명과 언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 확인에 나서는 등 보강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김규철씨외에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받은 임동규(62.범민련 광주전남 의장), 문재룡(62.범민련 서울 부의장), 김세창(39.범민련 중앙위원),박종화(38.범민련 광주전남 사무국장)씨와 경찰에서 조사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55),전상봉(36.범민련 부의장)씨 등이며 이들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 318, 319호 법정에서 영장전담 한주한,이제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공안당국은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단순 참가한 최규엽(48.민주노동당자통위원장)씨 등 나머지 긴급체포자 9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이날 귀가시켰다. 공안당국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이적단체가입, 이적동조 등 개인당 3∼4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전씨 등 범민련 간부 6명은 방북 이틀 뒤인 지난 16일 평양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북승인 목적에서 벗어난 범민련 남북연석회의를 열어 강령 등을 개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전씨는 지난 3월16일과 27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팩스로 문서를 송수신하는 등 범민련 일부 간부들이 8.15 방북 이전에 북측과 팩스나 e-메일 등을 통해 사전교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 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강교수는 작년 4월 서울대 등 대학가를 돌며 주체사상 강연회를 연 혐의 등도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과 증거를 참작하고 국민정서와 관련기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했다"며 "1차 조사대상의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대로 백두산 등지에서의 방북단 `돌출행동'에 대해서도 진위 및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